[웹진 아이사랑 제61호] 현장 Talk Talk
보건소 등 방문으로 제한되었던 임산부 신고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등록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 8조 (임산부의 신고 등)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 임산부로 등록할 경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산전·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와 결과 확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등록 외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시에만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메인 페이지
2. 임산부 신고 및 우울증 자가도구 검사
온라인 임산부 등록
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월경일 또는 분만예정일 정보가 필요합니다.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이름, 등록번호, 연락처 등 산모정보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임산부 등록 시 우울증 자가도구 검사 실시하실 수 있으며, 우울증 자가도구 검사 결과는 보건소로 전송하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등록했어도 우울증 자가도구 검사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모자보건실) : 접수확인 및 임신신고업무 관련 문의 등
※ 관할보건소 바로가기
https://www.g-health.kr/portal/health/pubHealthSearch/list.do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①번) : 온라인 신청방법(시스템 상) 및 시스템 오류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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