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이사랑 제61호] 어린이집 운영의 달인되기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은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외부강사에 의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거나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해아동 측 학부모의 법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어린이집과 이들 보육동반자(외부강사, 가해아동 학부모 등)와의 법적 책임소재 다툼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공제상품입니다. 해당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은 특별활동 외부강사의 실수로 인해 보육아동이 다칠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피해 보상에 나서게 되지만 특별활동 외부강사 측에서도 져야 할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거나 보험 담보를 낮게 가입하여 피해아동에 대해 충분한 손해보상을 못해줄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이나 피해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영유아 1인당 150원(1년 기준) 공제료로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모든 보상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래간 다툼으로 일어난 안전사고의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해당 학부모 및 아동에 대해 충분한 알림 및 주의를 주었지만, 순간적인 행동에 의해 또래 아동에 대해 반복적인 상처를 남길 경우, 피해아동 측 학부모는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해아동 측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전대처를 해왔던 터이지만 순간적인 돌발행동을 제지하지 못해 보육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공제회에서 학부모간 중재를 하다보면, 가해아동 측 학부모가 자기 자식의 잘못으로 인한 ‘애들간 다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면서 피해 학부모의 사과 요구에 자칫 ‘거절’하게 되면 자칫 아동간 다툼에서 학부모간 다툼, 심지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때 이들 중간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는 양쪽 학부모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을 가입할 경우 학부모간 분쟁 다툼이나 책임소재 추궁을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계속하여 마주치게 될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관계에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재나 풍수해(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1) ) 등 자연재해(재난) 사고 발생 시 (약관 상) 일정 기준 이상의 사고에 대해 약정된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공제상품입니다.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의 경우, 본 상품인 화재(건물, 집기) 또는 풍수해특약 상품과 연계되어있어 함께 패키지로 들 수 있으며, 실제 피해액에 대한 본 공제상품에서의 보상심사 외에 추가적으로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자연재해에 대한 어린이집 피해를 경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1) ‘태풍’의 경우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 ‘호우’는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강풍 육상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등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가입 등 문의 ☎1600-0611(상담데스크)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일탈이나 충동적 가해 행위가 아닌 일반적으로 보이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라도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는 소극적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전 어린이집이 형사 고소ㆍ고발을 당하게 되는 사안도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소명이나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별적 형사적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는 기존에도 보육업무와 관련한 보육교직원 과실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사고(아동 학대 등)가 아닌 사후 형사 판결에 대해 법적 방어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며, 금년(’21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사전 ‘형사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학부모 측의 아동학대 주장 또는 형사상 문제제기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사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게 되며, 보육교직원들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거쳐 법적 약자의 지위에 놓인 보육교직원의 입장을 적극 방어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지원금 제도(현행) | 형사소송지원 제도(시범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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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업무상 과실로 정식 기소되는 경우 |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 (또는) 형사상 문제제기가 있는 건 |
보상범위 | 변호사보수 | 형사절차(수사~재판) 전반에 대한 지원 ※ 위원회 심의결과 수사기관 송부 |
보상한도 | 500만원 한도 (1사고당) | 소송비용 등 |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고접수 시 상담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며, 각종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 받게 됩니다.
사고접수
어린이집
보상담당자배정 및
지원제도안내
공제회→어린이집
요청서 접수 및
동의서 작성
어린이집
보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공제회
승인 → 형사소송지원
불승인 → 형사소송지원금
본고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공받아 게재되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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