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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68호] 입소 우선순위 안내

입소 우선순위 변경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0. 19.]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2023. 7. 18. 일부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부터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에게 우선입소 점수 100점이 부여됩니다.

변경 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변경 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영유아가 2명인 가구' 항목 안내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영유아가 2명인 가구] 선택가능

  구분 : 다자녀 가구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 중인 경우(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따라서 개정된 입소 우선순위 1순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대기 아동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기 아동정보 수정 방법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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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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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95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6.12>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15>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8.17, 2013.8.5, 2015.1.28, 2015.9.18, 2017.9.15, 2020.9.1., 2022.6.22>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7.9.15> [전문개정 2009.7.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6.12>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15>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8.17, 2013.8.5, 2015.1.28, 2015.9.18, 2017.9.15, 2020.9.1., 2022.6.22>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7.9.15> [전문개정 2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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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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