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아이사랑)

[웹진 아이사랑 68호] 시간제보육이란?

잠시 아이 맡길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예약하기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잠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까?

육아에 지친 나를 위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어린이집을 처음 가는 우리 아이...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시간제보육이란?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6 ~ 36개월 미만
  • 시간 : 평일(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
  • 장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보육료 : 이용 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방문 / 홈페이지·앱 결제)
구분 내용
교육료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금 시간 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 당 1천원
지원시간 월 80시간

* 국민행복카드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 부담
* 시간제보육료는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보육료 지원
* 외국인아동은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이용 가능

이용 방법
<가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내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아동 등록>
  • PC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로그인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아동등록 클릭
  • 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 로그인 →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신청 → 아동등록 클릭
1
2

* 외국인아동은 시·군·구와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각각 아동등록 필요(최초 등록 후 지속 이용가능)

<예약>
  • PC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로그인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아동예약/대기
1
2
  • 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 로그인 → 시간제보육신청 클릭
1
2

<예약 변경 시 주의 사항>

  •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 부과 (이용일 5일전까지는 벌점 미부과)
4일전 ~ 3일전 2일전 ~ 1일전 내용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 (당월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의>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 - 9361 (시간제보육 예약 및 운영 등)
  • 시간제보육 시스템 : 1661 - 3232 (시스템 오류 등)
시간제보육 궁금해요
Q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이 전액 지급 됩니다.

Q

월 80시간 이상 추가 이용도 가능한가요?

A

네! 월 80시간 이상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없음으로 시간당
보육료의 100%(4,000원)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주소지 이외 소재의 시간제보육 이용가능한가요?

A

네! 시간제보육 이용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필 사진
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편집 · 웹진 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