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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68호] 임신·출산 혜택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을 기점으로 임신·출산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중인 임신·출산 혜택 및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에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경감

  둘째 이상자녀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소득요건
0세 1세
24년 300만원 100만원/월 50만원/월 폐지
23년 200만원 70만원/월 35만원/월 중위 180%

2. 보육 인프라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휴일(~최소 18시)·야간(최소 24시) 진료
24년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지원
(단, 현원 50%이상)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23년 300만원 - -

3. 주거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원 이하)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구입 전세자금
24년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23년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

4. 일·육아병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24년 최대 18개월 최대 450만원/6개월 10일
23년 최대 12개월 최대 300만원/3개월 5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4년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23년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5. 난임가구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24년 검진비 5~10만원 지원 회당 100만원(최대 2회) 유급 2일
23년 자비 - 무급

임신·출산 지원 정책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신이 확인됨과 동시에 국가에서 첫번째로 받게 되는 바우처 입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받아 사용 시 포인트가 차감되며,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전담접수처(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소 철분 및 산전검사 혜택

보건소 철분 및 산전검사 혜택

거주지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 등 철분제, 엽산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원 바우처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 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사용 불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급금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 합니다.

5.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급대상 연령은 만 7세 까지 입니다. 나이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합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2024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됩니다.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6+6 육아휴직제는 특례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 또한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 합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며, 상한도를 월 200만~450 만원으로 높이게 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7.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자녀 3인 이상(다자녀) 가구, 대가족(5인 이상 가구)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 월 30%(16,000원 한도) 감액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전기 요금 할인도 함께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한국전력공사(123)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 (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9.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지자체별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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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한국사회보장정보원

편집ㆍ웹진 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