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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제58호] 보육이슈&리포트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

정부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노인,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시-역학조사-관리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방지,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홍보로 감염을 예방하고,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1)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성공적으로 예방한 국가로 ‘코로나 19에 대한 K-방역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2)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K-방역의 핵심은 0~5세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1) 팬데믹(pandemic) :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컬음. 팬데믹의 우리말 대체어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사용됨.
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영국 보건사회부 맷 핸콕(Matt Hancock) 장관이 주재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영국·일본 등 12개국 보건 관계부처 장·차관과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논의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

  •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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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 보장 강화

당초 정부는 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는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즉, 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돌보는 ‘연장보육전담교사’ 채용과 지원을 준비하고, ②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을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어 부모 등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등·하원 안전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위한 각종 대응시스템 적용에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및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요령 배포’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배포하여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하여 전파하였고(‘20.1.28, 보건복지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원(‘20.2.18, 보건복지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①손 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②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③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 ④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 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좌측 사진> 코로나19 감염 대비 어린이집 방역 현장
- 본 자료는 해당 어린이집 동의하에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나, 맞벌이부부 등 어린이집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방치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즉, 긴급보육 이용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은 보육이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보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보육 이용률이 (2.27일) 10.0% → (3.23일) 28.4% → (4.23일) 55.1% → (5.29일) 72.7%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20.5.29,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해제 및
코로나 19 대비 관리체계 구축

이에 정부는 영유아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방역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철저한 코로나 19 대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어린이집 내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고,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상연락체계는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 – 관내 보건소- 소방서 – 선별진료소 –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②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로는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마스크 사용기준,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필수물품 배치 및 주기적인 소독 관리,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를 명시하고, ③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확인 등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 및 유증상자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위한 행동수칙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보호자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이 귀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 부모, 보육교직원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한번 더 돌아보고, 한번 더 소독하는’ K-방역의 선봉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