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이사랑 제57호] 어린이집 운영의 달인되기
2020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어린이집 대응요령에는 예방 수칙에 따라, 손 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하였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 하도록 하였는데,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 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1. 2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
최근 어린이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휴원 명령이 내려지는 등 긴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더군다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위축된 감정으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아무쪼록 본 칼럼이 어린이집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병균 따위가 몸 안에 침입하여 증식하거나 퍼져 생기는 병으로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
‘감염병 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예방관리에서는 감염병 영유아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계획 및 실행, 방역물품 비축계획, 방역(소독) 실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한다.「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예시 (00어린이집)
※ 조직 구성은 예시이므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역할분담을 달리할 수 있음.
예방접종 관리
전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요소는 ‘예방접종’이다. 대한소아과 학회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대부분은 국가 권고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감염병 예방교육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교육’의 목적은 감염병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포함한다. 교육방법으로는 전문가를 통한 교육, 교육자료 게시, 관련 시청각교육, 실습(예 : 손 씻기 등) 또는 현장학습, 사례분석, 가정통신문, SNS 등 어린이집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Tip 교육방법
교육자료
질병관리본부, 2019년 개정판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유아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등의 자료를 이용함.학부모 전달
감염병 담당자는 시기별 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 위주로 교육자료나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전달함.예방교육
담임교사는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씻기 교육, 기침 예절 등),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주요 증상과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5분 내외의 간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함.[출처] 교육부(2016). 유아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교육부
Tip 손 씻기 교육
영유아의 손 씻기 : 언제 손을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육 교직원이 일회용 위생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건조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손 씻기 실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건조기의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 됨.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9).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건강·환경·위생·급식(2019년 개정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방역(소독) 활동
‘방역(소독) 활동’은 발열 감시와 감염병의 전파 차단, 소독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와 교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비접촉식 체온계 및 고막 체온계, 방역용 마스크(N80이상)와 일회용 마스크 등을 비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를 대비한다. 방역(소독)실시는 연간 계획수립 후 예산확보, 방역업체 선정, 실시 주기 등을 확인 후 실행하며, 또한 특정 월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소독)업체 소독 외에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독 방법을 선택하여 자주 실시한다.Tip 어린이집 소독 요령
물품 및 장비 | 소독 시기 |
---|---|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책상, 사물함 등 | 업무 종료 후 |
현관, 보육실, 화장실 손잡이, 계단·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체온계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 수 시 |
Tip 소독 방법
세탁
비누와 물로 씻고, 체액으로 심하게 더러운 것은 다른 것과 따로 분리하여 씻음. 락스(가정용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비염소 표백제를 사용하여 세탁한 후, 손을 씻음.마루 바닥, 벽
비소독 장갑을 끼고, 가능하면 락스(가정용 표백제)를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살균소독제로 여러 번 뿌리고 닦음.사용 후 소독하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함.
비소독 장갑을 끼고, 가능하면 락스(가정용 표백제)를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살균소독제로 여러 번 뿌리고 닦음.카펫, 깔개
카펫트용 살균 샴푸를 사용하거나,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한 후 잘 말려서 사용함.유아용 변기 의자
내용물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후 물로 세척한다. 소독 청결제로 문지르고 햇빛에 말려 사용함.Tip 소독 관련 용어의 정의
세척(cleaning)
모든 종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병행함. 일반적으로 세척은 소독이나 멸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임.소독(disinfection)
세균의 아포(식물이 무성 생식을 하기 위해 형성하는 생식 세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을 말함.살균제(germicide)
살아있는 조직이나 미생물을 죽이기 위한 약품.멸균(sterilization)
살균, 물리적 화학적이 방법으로 미생물을 죽이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 완전 무균상태로 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거의 무균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소독도 포함됨.[출처]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Tip 소독제의 종류
강한 수준의 소독제
모든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결핵균, 아포의 일부까지 사멸.중간/낮은 수준의 소독제(환경소독제)
박테리아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함, 중간 수준의 소독은 결핵균에 효과가 있음.[출처]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정보 중 자주하는 질문(FAQ).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법
‘감염병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일반적 지침’
[격리 및 관찰]
아픈 영유아가 발생하면 다른 영유아들과 격리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이한 증상(평소와 다른 행동, 기침, 발열, 식욕저하, 충혈, 설사, 잠만 자려고 함, 발진, 구토 등)이 있는지 잘 관찰한다. 특이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나 영유아의 상태가 평소와 다를 경우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만약 영유아가 법정 전염병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한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고(사고/감염병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Tip 격리가 필요한 경우
발열과 함께 구역질, 구토 등이 있을 때
열과 함께 몸에 발진이 돋았을 때
설사 : 두 번 이상 무른 변을 보았다거나
평소 배변습관에서 변화를 보인 경우
(예 : 변을 지렸다던지, 무른 변,
피가 섞인 변 등을 보았을 때)
최근 24시간 내 두 번 이상의 구토가 있었을 경우
피부나 눈에 황달이 관찰된 경우
영유아가 계속 보채고 달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 경우
※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 1577-2514 또는 http://idolbom.go.kr)
[영유아 / 학부모의 자발적 통지, 교사의 관찰 등을 통해 발견]
영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Tip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성(전염성) 질환의 증상
종 류 | 증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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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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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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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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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유행성이하선염) |
|
홍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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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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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9).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건강·환경·위생·급식(2019년 개정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감염병의 집단발병에 대한 일반적 지침’
아픈 영유아나 아픈 보육 교직원의 숫자가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집단발병’이라 한다.
만약 집단발병이 의심되는 경우나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한다.
만약 집단 감염병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고하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다.
감염(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지침
<감염(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지침>
집단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파악한 후 어린이집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파 경로를 차단한다.
집단 감염병의 증상을 확인하고, 감염이 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은 등원 및 출근을 금지하고, 긴급으로 등원하는
일반영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두 번 이상 발열 체크를 하는 등 평소보다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한다.
집단 감염병이 발병했을 경우 SNS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영유아의 가정에 즉시 통보하고, 등하원 시 학부모의 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출입구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집단 감염병으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령’ 또는 ‘임시휴원’체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확실한 연락망을 통해 가정과 소통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후 ‘어린이집 휴원령’ 또는 ‘임시휴원’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SNS, 게시판,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내용 탑재, 가정통신문 등 어린이집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에 알린다.
‘어린이집 휴원령’ 또는 ‘임시휴원’ 시 문자 내용 (예시)
아울러 집단 감염병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나 각 지역의 관계기관(시·군·구나 보건소 등)과 ‘SNS 친구 맺기’를 하는 방법도 시행해 볼 수 있다.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예방관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평소에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차적인 예방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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