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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2018년 겨울 제53호

[웹진 아이사랑 제47호] 현장 Talk Talk - 최신 보육동향

현장 Talk Talk

2017년 제2차 거점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거점어린이집 운영 계획 공유 및 의견수렴

2017년도 제2차 거점어린이집 간담회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6월 30일(금), 21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2차 거점어린이집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보원의 관련 부서 임직원과 17명의 거점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거점어린이집 운영 계획, 사랑지식나눔게시판 활성화 방안, 상반기 기능개선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기능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별 간담회 시범 운영, 거점어린이집 명단 공개 등을 안건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원은 거점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이 쉽고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제 4기 거점어린이집 명단 ('17.9월 현재)
조회하기
* 국공립(24개소), 민간(21개소), 가정(15개소), 직장어린이집 등 기타(3개소)
최신보육동향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사회보장정보원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기능개선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기능개선(‘17.1~8월말) 비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164건 조회하기
행정지원시스템 25건 조회하기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64건 (‘17.1~8월말)

이렇게 바꿔주세요   기능개선 완료되었습니다

① 입소가 가능하나, 개인사유로 입소를 미루는 아동에 대해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사유 등으로 입소를 미루는 아동을 보류처리하고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② 아동의 긴급보육 월별 이용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게 해주세요!

의견 주신대로 이용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능 개선 계획 사항

▶ 업무연락 사용자 편의기능 강화

-  받은 업무 연락 중 읽지 않은 것만 따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받은 업무 연락을 본문을 확인하지 않고 읽음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받은 업무 연락 리스트에서 읽지 않은 업무연락만 강조 표시하는 기능 추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미반영 사유 Q&A

Q. 긴급보육이용시간 입력기한을 한 달(30일경)로 늘릴 수 있나요?

A. 긴급보육입력기한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18년도 지침개정 시,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Q. 보육료 결제 안내 문자에 ‘종일, 맞춤, 긴급보육, 시간연장’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발송되는 보육료결제 안내문자는 SMS(단문) 글자수 최대치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LMS(장문)으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이때, LMS는 SMS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향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Q. 당겨결제 이후 결제취소를 하지 않고 시간연장반에 배정될 수 있나요?

A. 현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기본구조인 ‘보육료생성 프로세스’의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차세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25건 (‘17.1~8월말)

이렇게 바꿔주세요   기능개선 완료되었습니다

① 보조금 승인이나 반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하여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체선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②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화면의 교육사항을 엑셀로 다운받고 싶어요!

수기 등록된 교육사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③ 임용 반려된 보육교직원 정보가 계속 조회됩니다.

행정지원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임용이 반려된 보육교직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능 개선 계획 사항

▶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상세화

-  보육교직원의 직종(보육교사, 기타)과 직위(담임교사, 운전기사)가 경력증명서에 모두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

▶ 아동 보육나이 수정사유 추가

-  상‧하위 연령반 편성 외 본 연령반 편성을 위한 수정사유 추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미반영 사유 Q&A

Q.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평가인증을 취소 할 수 없나요?

A. 평가인증 종료 사유 발생 후 업무처리 절차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인증 취소는 평가인증을 관리하는 한국보육진흥원

    의 업무이므로 시스템 즉시 반영은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처리 불편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복지부 해당 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Q. 관리자가 사용자의 업무연락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A. 업무연락은 게시판 성격이 아닌 사용자간 메일전달 시스템 성격으로 구현되어 있어, 관리자가 사용자의 업무연락을 열람할 수 있

    는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의견 수렴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 공유 방식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빠의 달(Father's month) 시행

육아휴직급여 월별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2014년 10월 1일부터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던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별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저출산 극복을 위해(‘17년 7월 1일 이후 출생)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맞벌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독박육아에서 「함께육아」로

올해 1분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192명(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10.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2% 증가하였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육아에 아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일·가정 양립의 가족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7월에 확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지급 인상

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지급 (2018.7월 시행 예정)

아동수당이란?

보건복지부는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12년 9월~’18년 8월 출생아동은 2018년 8월에 지급됨)

지급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날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 무관
0~5세 아동(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급금액

월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 원칙
(지자체) 현금 이외 방식 (고향사랑상품권)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시행시기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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