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아이사랑)

[웹진 아이사랑 제56호] 보육이슈&리포트

보육이슈&리포트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①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②보육시간을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며, ③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기본방향>

  • 현재
  • 개편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목적은 부모와 영유아는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어린이집 원장은 연장보육료 지원 및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되어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영유아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연장보육료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되는데, 연장보육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과 장애아반은 3명, 영아반(1~2세반)은 5명, 유아반(3~5세반) 15명이며, 연장반이 구성되어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장반 정원>

구 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원칙 3명 5명 15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0명 2명 5명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2019.9.19.)

보육료는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는데, 만1세 미만 및 장애아는 시간당 3,000원, 영아반(1~2세반) 2,000원, 유아반(3~5세반) 1,000원입니다.

<연장보육료>

(단위:원, 시간당)

구 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2019.9.19.)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인력뱅크 운영

이외에도 원활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력 수급 및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해 ‘연장보육반 전담교사’구인구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구인구직 시스템 운영 방법>

현직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서비스 질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로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현직 보육교직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담임교사 이외에도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담당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보조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처럼 다양한 직군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 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년도별 현직 보육교직원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현직 보육교직원(원장, 교사)의 경우,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非)현직의 경우는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든 별도의 교육 없이 보육교사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비(非) 현직자들이 장기간 보육업무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이나 별도의 훈련 없이 보육현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기간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보육현장에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또 변화된 보육환경에 맞게 보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준비된 보육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적용되는 2020년 3월 1일 이후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됩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 개요>

정의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전문성 강화와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
대상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
적용시기 2020년 3월 1일 이후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교육 이수
교육시간 및 비용
  • 교육시간 : 40시간 (3개 영역, 10개 과목)
  • 교육비용 : 8만원 (자부담)
교육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및 시/도 지사가 지정한 보수교육기관
  • 시·도 보수교육 기준은 ‘20년 이후 개설 예정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더불어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원합니다.

글·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