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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제54호] 보육이슈&리포트 - 보육정책 10년을 되돌아보다(2009~2019년)

보육이슈&리포트 보육정책 10년을 되돌아보다(2009~2019년)

최근 10년간 보육정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웹진 아이사랑(www.i-love.or.kr)이 보육정책의 변혁 10년 동안의 소식들을 알차게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대표 보육 소식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보육이슈&리포트’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제·개정 역사를 통해 보육정책 10년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보육정책의 10년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어린이집 수 및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그림 1]과 같이 어린이집 수는 2009년 35,550개에서 2018년 39,171개로 약 4천 개 증가하여 10.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이 시행된 2013년에는 어린이집수가 43,770개에 육박하였습니다. 최근 출생률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사회 돌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어린이집 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1] 2009~2019년의 어린이집 수 변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민간, 가정, 협동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의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현황.
[그림 2] 아동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자 변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민간, 가정, 협동

자료 :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의 연도별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그림 2]는 0~6세 인구 대비 어린이집 이용자수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0~6세 인구¹ 중 2018년을 기준으로 약 40%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0~6세 인구 중 약 4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어린이집 수 및 어린이집 이용자 수 통계는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과 정부의 보육정책 변혁

    정부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1991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보육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탁아(託兒) 사업이었다가, 1991년 법 제정 이후 보육(保育)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는 정책의 방향이 ‘아동을 위탁’하는 것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 그리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년 동안의 보육정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보육 재정 책임 강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자격의 체계적 관리, 정부 주도의 보육과정 표준화, 어린이집 질 관리 체제 확립 등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 정부의 보육 재정 책임 강화

    2012년 만0~2세 및 만5세 보육 비용 무상 지원, 2013년 만0~5세 보육비용 무상 지원으로 영유아의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또는 영유아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보육 비용을 부담했던 것에서 정부가 양육수당 및 보육료·유아학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보육 비용을 전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 재정 정책 방향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육 재정 책임 강화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소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육 재정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만0~2세 보육에 소요되는 재정은 보건복지부 및 시·도가 분담하고 있고 만3~5세 보육에 소요되는 재정은 보건복지부, 시·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의 수직적 및 수평적인 재원 분담의 책임이 분명해지도록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법제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자격의 체계적 관리

    2011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제정·개정 이유, 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10789,20110607)).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국가 자격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자격의 유형은 민간 자격, 국가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민간 자격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관리를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자격을 법에 근거하여 검정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 체계로 개편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정부 주관 하에 보육교직원의 자격을 검정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질을 관리하고 이들을 통해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보육과정 표준화

「영유아보육법」 제29조는 정부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이러한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가 어떠한 지역에 살거나 보육기관에 다니더라도 동일한 보육과정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균등한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3~5세 유아에게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표준 ‘누리과정’이 시행됩니다.

만0~2세 표준보육과정은 <표 1>, 누리과정(만3~5세)은 <표 2>와 같습니다.

<표 1> 만0~2세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 목표 및 내용
구분 내용
인간상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목표 및 내용 기본생활 :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신체운동 :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사회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의사소통 :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자연탐구 :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예술경험 :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자료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표 2> 만3~5세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 목표 및 내용
구분 내용
목적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
구성 방향 신체운동·건강 :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의사소통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사회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예술경험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연탐구 :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자료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어린이집 질 관리 체제 확립

정부는 어린이집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왔습니다.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한 제도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 부모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정책을 관리하고, 어린이집별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자치를 활성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모니터링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근거하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어린이집 질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서비스의 질이나 학부모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을 통한 실증적 정책 평가(program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의 보육정책 변혁 그리고 미래의 보육정책

10년간의 보육정책 변혁을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의 체계적 관리, 정부 주도의 보육과정 표준화, 어린이집 질관리 체계화 등으로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 그리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래에는 보육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개편, 시대 변화에 맞는 보육과정의 개정, 질관리 체계의 성과 분석 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수 있을 것입니다. 출생률 감소와 급변하는 사회환경 등 보육정책을 둘러싼 변화가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가 만족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보람을 느낄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웹진 아이사랑 발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글·정현주(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과 보육 통계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