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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 제53호

[웹진 아이사랑 제51호] 보육이슈&리포트 - 어린이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교육이슈&리포트

어린이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정부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2012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의무가입, 2013년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수립, 2015년 일명 ‘세림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2016년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출결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2018년 7월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불안전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차량 안전사고도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어린이집을 넘어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발생 건수, 처벌 현황 등 실적 위주의 접근 보다는 어린이집의 아동, 교사, 직원 등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전문화의 확산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 원칙은 강화, 안전 민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아래 표와 같이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한 이유도 있으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의무 가입을 계기로, 사고처리를 위한 신고가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사고 4,209 5,827 6,797 8,539 8,467
부딪힘, 화상 등 4,156
(98.7%)
5,726
(98.3%)
6,690
(98.4%)
8,467
(99.2%)
8,419
(99.4%)
통학차량 53
(1.3%)
101
(1.7%)
107
(1.6%)
72
(0.8%)
48
(0.6%)
사망 사고 13 13 11 7 2
통학차량 관련 1 1 3 1 0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18.7.24.)

2018년 『보육사업 안내』에는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체제, 안전교육 강화 등의 노력 등은 조직 구성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적 행동이 습관화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각적인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교육시설의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시설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를 분석

안전은 위험으로부터 오는 상해나 질환, 재산상의 손실 등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극소화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상태라 정의합니다(김광성, 1987). 문화는 한 조직의 규범과 같은 것으로,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가치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는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문화활동’을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는 안전문화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원장 또는 학교장의 안전 리더십, 조직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지·정서·행동, 안전 교육 등이 핵심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의 핵심 구성요소를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문화를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즉, 리더십, 구성원의 지식이나 이해정도, 태도, 실천, 안전교육 영역 및 실시 현황 등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문화를 설정하고, 어린이집별로 안전문화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안전문화를 한 조직만의 임무가 아닌 조직 구성원,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및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의 수준은 개인과 조직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접근과 모니터링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안전사고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단기간에 실천 가능한 안전 문화 확산 노력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어린이집의 안전 문화의 진단, 모니터링, 환류시스템의 구축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나 단기간에 실천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실천 가능한 대안부터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관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한 실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대책을 제시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등 교통안전 종사자의 자격 부여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국가가 주도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무사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 운전자자격증 제도(School Bus Endorsement/Licens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하여 제외요건(범죄경력, 교통사고 이력, 마약 및 음주 중독), 자격요건(교육이수, 인성검사 등)에 따라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만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조교사 탑승 의무화,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제도 도입, 어린이 교통안전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도 고려될 수 있는 단기적인 실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원고는 『학교 안전문화 정착 방안 연구』(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학교안전연구소, 2015)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정현주

글.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과 보육 통계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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