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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2018년 겨울 제53호

[웹진 아이사랑 제49호] 보육이슈&레포트 -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과 보육 정책

교육이슈&리포트

어린이집의 개원 및 폐원 현황 분석 결과가 양질의 어린이집 유지에 주는 시사점

글.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정현주 부연구위원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1)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보육계획은 올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육 사업의 기본 방향에 관한 것으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기획(national planning)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의미합니다. 즉, 미래를 구상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 계획이 수립되어왔고, 최근에는 소관 중앙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국가 보육 계획의 소개에 앞서, 그간 추진되었던 국가 보육 계획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중‧장기 기본계획 연혁

▩ 새싹플랜
(′06~′08)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 (여성가족부 수립)
▩ 아이사랑플랜
(′09~′12)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의 수정‧보완(보건복지부 수립), 국가책임 강화 및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강조
▩ 제2차 중‧장기 보육 계획
(′13~′17)
무상보육 도입과 수요자 맞춤 지원 강조

 

❚ 국가의 보육 계획 추진

국가의 보육 계획은, 2004년 참여정부의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보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아부담 경감,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표준보육료 산정, 영아 기본보조금제도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 ‘새싹플랜’에서 ‘아이사랑플랜’으로

2006년 법 개정으로 국가의 보육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면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이 수립되었습니다. 새싹플랜의 주요 내용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 등이며 여성가족부가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후, 새싹플랜을 보완‧수정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 이 추진되었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을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도입, 전자바우처 도입, 누리과정 도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 지원은 0~5세 영‧유아 그리고 소득 구분 없이 전계층으로 확대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부모 부담 경감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아이와 감정을 교류할 때 선제조건은 신뢰감

❚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 4 대 목 표 ]

-

보육의 공공성 강화
효과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정책연구2), 보육정책발전포럼, 보육현장 대상 공청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보육 정책 환경을 조망하고,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계획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계획에 나타난 보육 정책 환경은 영‧유아 인구 감소,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및 이용 시기 조기화, 어린이집 시설수 감소 등입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적정 이용 보장에 한계가 있고, 둘째, 어린이집의 공공성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낮으며, 셋째,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부모의 기대 수준은 미충족 상태이며, 넷째,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지원이 부족하고, 다섯째, 보육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전, 목표, 전략, 실행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그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 제3차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대되는 새로운 정책

새로 발표된 중‧장기 보육 계획에 따라 향후 5년 간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보육정책 중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4]로 제시된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원장 자격 요건 강화, 중간관리직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원장의 자격 요건 강화는 경력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업무 경력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관리와 보육과정 운영을 총괄할 원감(가칭)의 도입‧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2019년~)

-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원장 배출을 위해 원장 자격 기준 강화 ((현행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1년(가정), 3년(가정 외) 기준 강화)

> 어린이집 규모 고려하여 (가칭)원감 등을 도입‧지원

둘째, 보육체계 개편을 위한 [전략과제-5]로 제시된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표준보육시간제가 도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보육시간제는 보육시간 및 그 종류를 다양화하여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보육 현장,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보육비용 산정이 이루어질 것(전략과제-6)으로 보입니다.

표준보육시간제 (2018년~)

-

> 보육시간, 운영시간, 이용시간 등의 개념을 구분

> 부모의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다양화 함.

셋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과제-10]으로 제시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의 개편 방안이 2020년까지 마련되어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탄력보육 최소화(2018년 이후), 유치원과의 시설 기준 격차 해소, 보육실 면적기준의 재설정(2022년 이후) 등이 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실 면적기준 (~2022년)

-

> 현행 보육실 면적기준인 영‧유아 1인당 2.64㎡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시 설정됨.

> 2022년까지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재설정

넷째, 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12]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 개편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략과제-14] 「취약보육 지원 개선」을 위해 취약보육 실태조사 실시(2018년), 취약보육 대상을 재검토하여(2019년) 현황과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략과제-14] 「취약보육 지원 개선」을 위해 취약보육 실태조사 실시(2018년), 취약보육 대상을 재검토하여(2019년) 현황과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기반과 관련하여 [전략과제-17]에 따라,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이 2019년 이후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정보 축적 (2019년~)

-

> 각종 정보의 통합 관리 (평가인증시스템, 교사자격관리시스템, 교사임용관리, 안전공제관리시스템 등)
→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도점검, 보육교사 자격·경력 등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 DW(Data Warehouse) 구축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 및 품질 관리 지원 관련 통계‧이력 정보의 축적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3월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구체화되어 추진될 정부의 보육정책에 큰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각주.

1)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2월 27일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 > 알림 > 보도자료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2)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는,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가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육아정책연구소 발행)로 수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kic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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